서울시는 “요금 인상은 서울대공원 경영현실화 차원에서 논의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안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단 유보된 상태지만 내년에 물가, 경제상황, 인상폭 등을 고려해 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와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의 동·식물원 입장료, 돌고래 쇼 관람료 등을 50∼233%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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