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철현의원 내주 수사…청렴위 “4000만원 수수혐의”

  • 입력 2005년 10월 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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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철현(權哲賢) 한나라당 의원이 2001년 벤처투자기업 사장 정모 씨에게서 거액을 받았다는 ‘신동아 10월호’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직속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鄭城鎭)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다음 주 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대검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서류 검토 작업이 끝나면 다음 주쯤 사건을 배당해 권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아’ 보도와 청렴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정 씨는 2001년 5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부산 경남 지역의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권 의원에게 4차례에 걸쳐 현금 4000만 원과 7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정 씨는 4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은 한나라당 사무실에서 권 의원을 만나 직접 건넸고, 나머지 3000만 원은 권 의원과 친분이 있는 한모 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2002년 12월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4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기관이 명예를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느냐”며 “(수사 의뢰를 한) 국가청렴위와 정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렴위는 정 씨가 2001년 10월 중순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대가로 한나라당 전직 의원에게도 거액의 돈을 전달했으며, 그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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