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모 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5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 이 씨가 제출한 대학병원의 신체 감정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02년 김모 씨가 후진 주차를 하면서 자신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자 김 씨로부터 7만 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아냈다. 이 씨는 며칠 뒤 “목 디스크와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후 2년 가까이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며 김 씨의 보험사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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