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8월 25일자 A1면 참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999년 6월 대우그룹의 해외 비밀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443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526억 원)를 재미교포 사업가인 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의 행방을 밝혀 내지 못했으며, 김 전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김 전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2일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8월 중순 자신의 측근들에게 “대우그룹 구명을 위해 조 씨에게 김대중 대통령 측에 로비하라고 100억 원 이상을 줬다”며 “그 후 조 씨에게서 일(로비)이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1999년 10월 해외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 씨가 미국에 머물고 있어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사법공조 요청을 했다”며 “미국 사법당국이 조 씨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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