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U턴’ 사망사고, 살인혐의 적용 검토

  • 입력 2005년 9월 20일 03시 04분


불법 U턴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승용차를 몰고 달리던 중 불법 U턴으로 중앙선을 넘어서는 바람에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의 사망 사고를 낸 조모(35) 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고 마포대교를 건너던 중 교통이 정체되자 여의도 방향으로 불법 U턴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41)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 사고로 조 씨가 몰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모(31) 씨도 숨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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