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돕다 경찰총에 사망, 대법 “義死 해당” 원심확정

  • 입력 2005년 9월 16일 03시 01분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범인으로 오인받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람에게 대법원이 의로운 죽음인 ‘의사(義死)’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梁承泰 대법관)는 강도를 잡으려다 범인으로 오인 받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백모 씨의 유족이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자로 인정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씨는 2002년 11월 전북 전주시 삼천동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강도가 들었으니 도와 달라”는 박모 군의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다 범인과 골목에서 마주쳤다. 백 씨는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자 달아나던 중 뒤쫓아 온 경찰관이 백 씨를 공범으로 오인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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