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9월 7일 07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년에 두 차례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6개월간 면제해 준다.
또 지난달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납세자 23만7000여 명에게도 6개월 간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면허세를 성실하게 낸 6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 풍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