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 보험료 할증…“딱 한번만 봐준다” 생색

  • 입력 2005년 9월 2일 03시 10분


한 번만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하거나 신호를 위반해도 자동차보험료를 10%씩, 최고 30% 올리기로 한 계획이 완화됐다.

그러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 폭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확정한 교통법규 위반자 자동차보험료 할증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여론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 박창종(朴昌鍾) 보험감독국장은 “법 규정으로 보면 과속과 음주운전 모두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경중(輕重)이 있는 만큼 똑같이 할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 안택수(安澤洙) 전무는 “과속 등 가벼운 위반은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돼야 5∼10%를 할증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은 한 번만 걸려도 보험료를 훨씬 더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는 5월 교통법규 위반 경력료율 제도를 바꿔 한 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위반사항에 과속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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