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0억 가짜CD 중 102억 검사출신 변호사 계좌 유입

  • 입력 2005년 9월 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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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억 원대의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현금화된 CD 자금 가운데 100억여 원이 검사 출신 K 변호사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단서를 잡고 K 변호사를 출국 금지했다. ▶본보 8월 30일자 A10면 참조

경찰은 검거된 전 조흥은행 차장 김모(40) 씨 등이 가짜 CD를 유통시키면서 빼돌린 진본 CD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처로 이용됐던 M물산 계좌를 추적해 102억 원이 K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K 변호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K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M물산 계좌에서 자금세탁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빠져나간 돈 가운데 K 변호사 계좌로 입금된 돈이 가장 많다”면서 “K 변호사가 단순 자금세탁 수준을 넘어 가짜 CD 유통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31일 28차례에 걸쳐 가짜 CD 55장을 유통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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