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검거된 전 조흥은행 차장 김모(40) 씨 등이 가짜 CD를 유통시키면서 빼돌린 진본 CD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처로 이용됐던 M물산 계좌를 추적해 102억 원이 K 변호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K 변호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K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M물산 계좌에서 자금세탁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빠져나간 돈 가운데 K 변호사 계좌로 입금된 돈이 가장 많다”면서 “K 변호사가 단순 자금세탁 수준을 넘어 가짜 CD 유통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31일 28차례에 걸쳐 가짜 CD 55장을 유통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