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주택 재개발할 수 있다

  • 입력 2005년 8월 2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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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시는 28일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단위 면적당 가구 수를 낮추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재개발사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지역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이를 제안하면 별도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이 실질적으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주민 2분의 1 이상 동의로 사실상 완화됐다. 동의 절차가 사라지면 재개발사업 기간이 6∼8개월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가구 수 밀도는 현행 70가구/ha에서 뉴타운 사업지구와 같은 60가구/ha로 완화했다. 또 재개발 구역과 주거환경 정비사업 구역 지정 요건의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도 당초 전체 주택의 3분의 2(67%)에서 5분의 3(60%)으로 낮춰졌다.

이와 함께 시가 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도로 폭의 기준을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낮추고, 재개발 구역 3∼5개를 묶어 개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근린생활권 계획 비용도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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