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국민연금, 月수입 200만원 미만도 받는다

  • 입력 2005년 8월 4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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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A(58) 씨.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특별한 재주가 없어 월 50만 원 받는 시간제 경비원 일자리를 구했다. 퇴직 전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그는 만 55세부터 국민연금 조기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1인 최저임금(64만 원) 기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지만 어쨌든 소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도 이르면 내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조기, 재직자 노령연금의 지급 제한 적용 기준을 현행 월 소득 42만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키로 하고 올해 중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상향되는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월 소득 2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노령연금 지급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무직상태인 것이 연금을 받는 데 유리하므로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는 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간 보험료를 내고 만 55세 이후 조기연금 지급 신청을 해도 월 42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주지 않았다. 또 60∼64세인 사람도 월 42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 전액이 아니라 50∼90%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6월 말 현재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8만60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득 기준을 대폭 올려 월 200만 원 미만을 버는 노인의 경우 연금을 전액 받도록 하되 월 소득이 200만 원이 넘을 경우 감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양성일(梁誠日) 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험료율 인상 문제로 국회에 계류돼 있어 노령연금 지급 기준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시기를 못 박기 어렵지만 올해 안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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