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7-14 08:062005년 7월 14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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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자인 ㈜제주동물테마파크(대표이사 윤태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모두 82억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업체는 2007년 4월까지 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족호텔, 식물원, 가축박물관, 승마장, 복합공연장, 조류 체험장, 동물이벤트장을 만들 계획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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