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로 사망때까지 연금 받는다…2008년부터 추진

  • 입력 2005년 6월 2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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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담보연금(역모기지) 제도가 2008년부터 선진국형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기간은 현행 10∼15년에서 사망시점까지로 바뀌고 세제(稅制)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중에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올해 안에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금도 역모기지 상품이 있지만 운용방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하다”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종신형 연금보험 형태로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역모기지는 집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긴 뒤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타 쓰는 상품. 연금 지급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가 집을 처분해 비용을 회수한다.

지난해 국내에 도입됐지만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327건을 대출한 게 전부일 정도로 실적이 부진하다.

이는 만기가 10∼15년으로 짧아 소비자가 꺼릴 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은 만기 이후 처분해야 할 집의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 어려워 판매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과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주택담보연금에 대해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증이 실시되면 만기가 종신형으로 바뀌게 돼 소비자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에 담보(주택)가치가 떨어지거나 소비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더라도 보증기구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판매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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