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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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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철도터널 방재대책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터널은 비상구가 갖춰진 터널이 4곳에 불과한 데다 피난거리가 최대 3km(경기 광명일직터널)나 돼 대형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건교부 홍순만(洪淳晩) 철도국장은 "터널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3년에 마련한 고속철도 터널 방재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줬다"며 "그 결과를 검토해 관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신설될 길이 1㎞ 이상의 모든 철도 터널에 대해 제연 및 배연설비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아직까지 방재기준이 없는 일반철도 안전기준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기존의 일반철도 터널에 소화기와 무선통화설비, 비상조명을 설치하고 각종 전기 케이블을 불연재로 교체할 계획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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