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장-백화점 폐기물 처리 엉망”

  • 입력 2005년 6월 10일 08시 00분


코멘트
광주시내 대형공장과 백화점에서 나오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기준이 모호해 시립위생매립장에 반입 금지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종이 비닐 음식물 등 1일 300kg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광주시의회 서채원(徐采源·민주당)의원은 9일 “최근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통해 검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처리기준이 매우 허술해 시립광역위생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마구 매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분리처리토록 한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관련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수 백 억 원을 들여 조성한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단축시킨다는 주장.

서 의원은 “환경녹지국이 최근 시정질문 답변에서 ‘적격 수집운반업체와 계약, 자치구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일반봉투로 배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발언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르면 ‘해당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관급)봉투에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편법을 방조하는 시 당국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위탁처리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로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환경부 지침을 자치구에 하달했으나 이번 답변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

서 의원 “지난해 1만7000여 t의 영남지역 쓰레기가 이 지역으로 옮겨져 처리된 것은 관계 공무원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폐기물이 적정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은데 따른 ‘숨겨진 이권’은 연간 수 십 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편법행정으로 소수 폐기물운반업자가 이득을 보는 반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