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6월 9일 03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무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소속 조사팀이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세심판원 모 국장의 사무실을 본인 동의하에 수색했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된 통장을 발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리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문제의 국장에 대해 내사를 벌여 왔다”며 “그는 지방국세청에서 일하며 약 1년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의 뇌물수수 액수는 100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