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성명서’ 위법성여부 조사

  • 입력 2005년 5월 19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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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해 성명서를 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9일 “청와대 실무 관계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의 의견개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자체조사와 검토를 거쳤다”며 “조사 결과를 놓고 청와대 실무관계자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와대 실무 관계자가 ‘평검사회의의 연혁과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연혁과 근거 등에 대해 더 검토를 해달라고 추가요청을 해와 이에 따른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아직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평검사들이 회의 소집을 하고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밝힌 청와대의 실무관계자는 김진국(金晋局) 대통령법무비서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6일 청와대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이후 법무부에서 사실 확인과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법무부로부터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6일 김우식(金雨植)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으며,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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