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인 꽃메마을 “고층 교회 신축 사생활침해” 신경전

  • 입력 2005년 5월 3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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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용인시 죽전택지지구 꽃메마을.

현대홈타운 4차 3단지 431동과 434동 일대 집집마다 베란다에 ‘교회 양심’이라고 씌어진 빨간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이 아파트와 4차로(30여 m)를 사이에 두고 신축중인 S교회가 조망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주민들이 내건 것.

S교회는 부지 2000평, 지하 4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 평(지하포함)으로 높이는 맞은편 아파트(15층)와 맞먹는 40여 m다. 현재 건물뼈대가 완성돼 외벽공사 중인데 외관은 대부분 유리다.

이 교회 신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교회 측이 6개월째 팽팽히 맞서면서 죽전신도시내 현안으로 부상했다.

현대홈타운을 비롯한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교회 건물이 완공되면 주민들은 주차문제, 조망권 침해는 물론 햇빛이 교회 벽면유리에 반사돼 집안이 찜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3월 이 교회의 부지확장과 건축허가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이 교회부지가 당초 1999∼2001년 2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때는 490평이었으나 나중에 1970평으로 확장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죽전지구를 개발한 토지공사는 종교부지와 붙어있던 주유소 부지(390평)와 근린공원용 녹지(1090평)를 종교 부지로 변경한 뒤 2001년 12월 말 72억 원에 S교회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아야하는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뒤늦은 2003년 3월에 받아 적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주유소 부지를 종교부지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녹지를 특정 교회에 판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문철호(44) 씨는 “높이제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용인시와 교회, 토지공사를 상대로 재산권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측은 이에 대해 “S교회 측이 2000여 평의 부지를 요구해와 토지를 팔려고 맞춤형 서비스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S교회 측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햇빛 반사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외벽 유리에 시선 및 반사차단 처리를 할 계획이며 옥상의 십자가 탑도 제거했다”며 “모든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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