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하기 전 경찰에 붙잡혀 S 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모방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S 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 씨는 올해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S 씨의 자택에 S 씨의 모친 앞으로 편지를 보내 “현금 2억5000만 원을 5일 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당신과 딸에게 염산을 뿌려 평생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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