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탤런트 테러협박 前 매니저에 징역刑

  • 입력 2005년 4월 5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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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덕진(金德鎭) 판사는 유명 탤런트 S(23·여) 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된 S 씨의 전 매니저 김모(26) 씨에 대해 1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하기 전 경찰에 붙잡혀 S 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모방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까지 3년간 S 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 씨는 올해 1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S 씨의 자택에 S 씨의 모친 앞으로 편지를 보내 “현금 2억5000만 원을 5일 후 마련해 놓지 않으면 당신과 딸에게 염산을 뿌려 평생 고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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