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골프연습장 철거”… 문화재청, 원상복구 지시

  • 입력 2005년 4월 4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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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주 불국사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간이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결과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문화재지정구역 바깥 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00m 이내의 경우 해당 관리단체(경주시)에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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