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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5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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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도 전체 봉급의 1.5%에서 2010년까지 6%로 늘어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중앙부처의 실·국장급에 한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한정됐던 중앙 및 지방의 인사교류도 모든 부처로 확산될 전망이다.
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의 자질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정기적(단 부적격자 발생시엔 즉시)으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보직을 받지 못하거나 연속으로 2년간 또는 5년 중 3년간 최하위 성적을 받을 때엔 직권면직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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