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유흥업소 진출 어려워진다…당정 건축협정제 도입 합의

  • 입력 2005년 3월 2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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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부터 지역 주민들의 80%가 합의하면 주변에 10층 이상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거나 유흥주점이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정 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재산권자들이 법 규정과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협정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건축협정제도란 특정지역 내의 건물과 토지 등 자산소유자 3명 이상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할 경우 특정 행정구역 안에 단란주점 카바레 등 유흥업소가 들어올 수 없게 하거나, 10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신축 불허 등 사업용도와 규모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방사능폐기장 등 공익시설은 이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은 건축협정안이 제출되면 건축허가자인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이를 곧바로 승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 당정은 또 사업자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물입지의 적법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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