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소 남발 방지 ‘사전조정제’ 도입 추진

  • 입력 2005년 3월 23일 0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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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고소 고발 사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가 이뤄지면서 국가적인 자원 낭비가 심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분쟁해결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 법무실 정책기획단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안을 마련 중이며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소 사건 사전 조정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고소 고발인과 피고소 피고발인 사이의 합의를 적극 유도해 합의가 이뤄지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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