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탓으로 생긴 질병 공무상 재해”

  • 입력 2005년 3월 1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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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중곤·金仲坤)는 교사 영어연극대회를 준비하다 과로로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교사 김모(37·여) 씨가 “일 때문에 생긴 병이니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담임업무와 수업만으로도 벅찬 상태였는데 사고 당시 학생 자치활동과 연극대본 준비 등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였다”며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경색이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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