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감자료 피감기관 유출은 위법”

  • 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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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공동위원장 이정천 박용식)은 7일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과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피감기관과 관련 있는 단체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북도교육청이 국감자료를 제출할 당시 개인정보가 상당량 포함돼 있으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행위는 실정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어 △유출된 국감자료를 즉시 회수할 것 △국회는 해당 의원 등 관련자를 징계할 것 △사법당국은 국감자료 유출을 철저히 수사해 의법 조치할 것 △경북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원에 자료보존을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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