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 위반이냐 배임수재냐…檢, 김희선의원 내주 재소환방침

  • 입력 2005년 3월 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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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자신의 지역구 구청장 후보로 밀어 주는 대가로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을 다음 주 초 다시 소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위해 김 의원을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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