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04 18:032005년 3월 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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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위해 김 의원을 다음 주 초에 한 번 더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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