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차에서 뛰어내려 부상… 고의 입증 못하면 보험금 줘야

  • 입력 2005년 3월 1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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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쳤더라도 고의로 그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병덕·崔炳德)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술에 취해 뒷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노동능력을 상실한 이모(37)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총 1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보험사는 책임이 없지만 이 경우 보험사는 승객의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나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며 “만취한 승객이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을 자초한 행위를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2년 8월 친척의 차에 타고 집에 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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