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참가 공무원의 징계를 거부한 이들에 대해 최근 울산지검이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것. 이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박재택(朴載宅)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들이 징계 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동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관내 경로당 50곳에 200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최종 선고돼도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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