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라운드… 정부-환경단체 항소

  • 입력 2005년 2월 2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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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환경단체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새만금사업 주무 부처인 농림부는 21일 “새만금사업의 기존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농림부는 항소장에서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간척지가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의 사업 목적을 변경한 적이 없는 만큼 사업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이원규(李源圭) 기반정비과장은 “항소심 재판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올해 말로 예정된 2.7km 구간의 방조제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환경단체들은 “1심 판결 가운데 1991년의 매립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며 19일 법원에 항소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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