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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21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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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입학을 취소할 경우 송 군은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교육부의 선고 효력은 정지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송 군은 지난해 11월 심석초등학교(경기 남양주시)에 6학년으로 입학해 이달 졸업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상 만 7세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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