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시절 용의자와 “속닥속닥”…돈받고 처벌 피하는 법 알려줘

  • 입력 2005년 2월 20일 18시 26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민중기(閔中基) 판사는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검사 출신의 강모 변호사(40)에 대해 18일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부산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성모 씨(41)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강 씨는 또 울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01년 5월에는 참고인 조사를 핑계로 성 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한 달 동안 8차례 불러 기소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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