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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2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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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부산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성모 씨(41)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강 씨는 또 울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01년 5월에는 참고인 조사를 핑계로 성 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한 달 동안 8차례 불러 기소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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