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前의원 뇌물수수 5년刑 확정

  • 입력 2005년 2월 1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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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7일 2002년 대선 때 굿모닝시티 윤창열(尹彰烈) 대표한테서 4억 원을 받는 등 모두 25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정대철(鄭大哲)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구속 수감된 만큼 형기 중 사면되지 않는 한 4년 가까이 잔여 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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