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법정공방 장기화 조짐…정부, 항소키로

  • 입력 2005년 2월 6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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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간척사업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6일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매립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수(李銘洙) 농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에 대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매립면허를 취소하거나 바꿀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사업의 주목적이 바뀌지 않았고 수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만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환경단체 등은 고법에 1심 재판부가 취소나 변경토록 한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원고 측은 이와 별도로 기존 사업계획에 따라 올 12월에 시작되는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이견으로 본안소송은 물론 두 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3년여 만에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안 판결 등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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