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이상 유치원 보내는 가정, 둘째부터 月3만~6만원 지원

  • 입력 2005년 2월 6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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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가정에 둘째아이부터 1인당 월 3만∼6만 원의 교육비나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및 보육 대상자도 전체 30%인 13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는 저소득층의 유아교육비 및 영유아 보육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각각 1672억 원과 2671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와 여성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 소득 인정액이 340만 원 이하인 가구 자녀에게 월 3만∼6만 원의 교육비 및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 소득 인정액은 ‘재산환산액+한 달 근로소득’으로 산출되며 재산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4인 가족 소득 인정액 272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아동 140만 명 중 38.5%가 유치원 및 보육료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가 많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해당 가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소득 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내면 교육비와 보육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05년 저소득층 영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대상
(4인 가구 기준.)
만 5세 아동-지원 대상: 월 평균 소득인정액 272만 원 이하 가구 자녀
-지원액: △사립 유치원은 월 15만3000원, 국공립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립 구별 없이 월 15만3000원
만 3, 4세 아동(유치원 및 어린이집)-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월 소득인정액 204만 원 이하 가구 자녀
-지원액: △기초생활수급자: 사립 15만3000원, 국공립은 입학금 수업료 전액 △136만 원 이하: 사립 12만2400원, 국공립은 입학금 수업료의 80% △170만 원 이하: 사립 9만1800원, 국공립은 60% △204만 원 이하: 사립 4만5000원, 국공립은 30%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립 구별 없이 지원)
만 2세(어린이집)△기초생활수급자: 24만7000원△136만 원 이하: 19만7600원△170만 원 이하: 14만8200원△204만 원 이하: 7만4100원만 1세 이하(어린이집)△기초생활수급자: 29만9000원△136만 원 이하: 23만9200원△170만 원 이하: 17만9400원△204만 원 이하: 8만9700원
둘째아이(유치원 및 어린이집)-지원 대상: 월 소득인정액 340만 원 이하 가구 자녀
-지원액: 월 3만∼6만 원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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