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분뇨-폐수 처리시설 성공불제 도입 추진

  • 입력 2005년 1월 27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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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등이 먼저 폐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사업비를 나중에 받는 형태의 사업이 대구와 경북에서 처음으로 경산지역에 본격 추진된다.

경산시는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성공불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측은 다음달 중 환경성 검토 및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검토한 뒤 9월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사업 시행자가 결정되면 국고 85억6000만 원, 지방비 21억4000만 원 등 총 107억 원을 들여 2007년 8월까지 대평동에 위치한 기존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대폭 개선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설은 악취가 심해 대평동 주민들은 물론 인근 대구 수성구 사월동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돼왔다.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성공불제는 민간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해 자부담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뒤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 등이 환경 관련 신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현장 적용을 꺼리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기술을 개발했으나 전혀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민간업체 등에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다.

2003년 전국에서 경산시와 전남 영암군 등 2곳이 환경부에 의해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경산시 윤관식(尹寬植) 수질지도담당은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된 이후 1년간 성능평가 등을 거쳐 적정량의 분뇨 및 축산폐수 방류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300ppm 이하 등으로 처리돼야 민간업자에게 사업비를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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