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7일 “조사 결과 1명은 주소지를 위장 전입한 뒤 다른 학교에서 전학시켰으며 2명은 고교 배정 직전에 위장 전입했다”며 “2명의 교사는 자녀가 3학년이던 2003년 해당 학년의 화학과 체육 과목을 맡아 시험 문제를 출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교사는 자녀의 담임을 맡거나 자녀의 학급에 수업을 들어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교사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학교와 교육 당국의 시험관리와 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은 각 학교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주고 이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험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해나 시비를 불러올 사안에 대해 교사가 ‘암묵적’, ‘도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M고교에서 2003년 ‘아버지가 출제하고 아들이 시험을 보는 등 불공평한 내신 관리가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조사를 한 이후에야 ‘교직원과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을 때는 다른 학년에 교사를 배치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교내에서 발생한 시험부정에 대해서도 ‘즉각’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어느 사안에 대해,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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