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살상 가능 미제 소총 거래

  • 입력 2005년 1월 25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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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25일 적발한 미국 루거사 등에서 제조한 탄창식 반자동 22구경 소총 3정과 실탄 830여 점 등. 대전=연합
충남경찰청이 25일 적발한 미국 루거사 등에서 제조한 탄창식 반자동 22구경 소총 3정과 실탄 830여 점 등. 대전=연합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에서 판매와 소지가 금지된 미국제 반자동 소총 등을 사고판 혐의(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로 25일 한모 씨(34)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미국 루거사와 마린사가 각각 제조한 탄창식 반자동 22구경 소총 3정과 총열 2개, 총 몸통 4개, 22구경 소총용 실탄 256발을 포함한 실탄 830여 발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3년 8월과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카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3명에게서 326만 원에 루거사 소총 2정과 마린사 소총 1정, 실탄 등을 매입했다.

한 씨는 이 가운데 두 회사 제품의 소총 1정씩 2정을 지난해 11월 정모 씨(51·자동차정비업)에게 600만 원에 팔았고, 정 씨는 다시 이 중 마린사 소총 1정을 같은 달 오모 씨(60·무직)에게 300만 원에 판매했다.

이들이 소지했던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300여m(최대 사거리 1600∼2000m)로 미국에서 곰 같은 야수를 사냥하는 데 쓰이는 등 원거리에서 인명 살상이 가능하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M16 소총의 경우 유효 사거리 460m, 최대 사거리 2653m이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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