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대책’ 임금피크제 그늘…가난해지는 50대 家長

  • 입력 2005년 1월 9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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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일부에서 시행해 온 ‘임금피크제’가 금융권을 넘어 공기업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이달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에 들어갔고 우리은행이 3월, 산업은행은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에 대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도 인사혁신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방침.

공기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항만공사 등이 도입했다.

일반기업 중에는 대한전선이 2003년 11월 처음으로 피크임금의 해당자를 퇴직시킨 뒤 삭감된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대우조선해양도 ‘정년 5년 전부터 임금상승률 둔화, 정년 후 단계적 삭감’ 방식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통계적으로도 반영돼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이트에 등록된 개인연봉정보 31만 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2000년 3821만 원에서 2004년 4156만 원으로 8.8% 올랐다. 이는 40대가 24.7%, 30대 24.5%, 20대가 22.4%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

현재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소득감소분의 30∼40%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임금피크 인센티브’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피크제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량한 기업들까지 비용절감을 위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50대 초중반 직장인들의 경우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어서 수입 감소로 인한 타격이 적잖다는 것.

김정한 노동연구원 주임교수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부가가치를 낳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해야 하고, 노조는 임금 인상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진정한 고용안정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임금피크제▼

정년 또는 정년 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는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는 중도퇴직의 우려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국내에선 2003년 5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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