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원서에 보호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인터넷 원서양식에서 부모 직업란 등을 삭제하거나 이미 인쇄된 창구접수 원서 양식에 부모 직업란을 가리는 종이를 덧붙여 배부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비상 시 연락을 위해 부모의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적도록 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인권침해와 차별 소지가 있다면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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