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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2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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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남동구 도림동 2곳, 계양구 둑실동 2곳과 귤현동, 목상동 각 1곳, 서구 백석동 2곳과 시천동, 공촌동, 경서동, 가정동 등이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3층 높이까지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게 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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