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前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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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17일 아파트 사업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윤수(李允洙)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사람과 이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데 이들이 시기와 장소,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돈을 전달했는지조차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0년 1월 자택에서 경기 수원 S건설 대표 김모 씨(51)에게서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아파트 사업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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