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김중곤·金仲坤)는 1997년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던 김덕홍(金德弘·사진) 전 여광무역 사장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위법확인 청구 소송에서 15일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보수적 성향인 미국 허드슨연구소에서 북한의 인권과 종교 실태 등에 대한 연설을 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고 미국 방문을 위해 2차례 여권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부 당국은 김 씨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여권 발급과 미국 방문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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