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교재단 私學이사 건학이념 맞는 인사로”

  • 입력 2004년 11월 24일 0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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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개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에 대해선 그 학교의 종교적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만 개방형 이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기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종교재단 사학들이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종교적 건학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조배숙(趙培淑) 복기왕(卜箕旺)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처럼 일부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종교재단 사학들은 그동안 ‘개신교 학교에는 목사 장로 같은 개신교 신자가, 불교 학교에는 불교 신자가 이사로 가야 건학 이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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