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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4일 0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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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조배숙(趙培淑) 복기왕(卜箕旺)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이처럼 일부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종교재단 사학들은 그동안 ‘개신교 학교에는 목사 장로 같은 개신교 신자가, 불교 학교에는 불교 신자가 이사로 가야 건학 이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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