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병록]지방 私立大에도 로스쿨을

  • 입력 2004년 11월 2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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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록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로스쿨 도입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조만간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실무기구가 설치돼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사개추위 및 실무기구의 구성에 있어 직역 지역 학교의 균형 문제이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려면 공급자보다는 법률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뜻이 더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및 학교간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개위의 경우 위원 21명 중 지방에 거주하는 위원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문위원 26명 중에서도 단 2명뿐이었다. 그 2명도 지방 국립대 교수였다. 이처럼 수도권과 국립대 위주의 위원 구성은 지방 사립대의 의사를 로스쿨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지방대에도 로스쿨 설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선도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로컬 로스쿨’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반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 법조인의 반은 지역에서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로스쿨은 지방의 사립대에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로스쿨의 성공적 운영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상당액의 학비를 피교육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국립대는 학비가 낮으니 이는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귀결될 것이요, 교육의 자율성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방 사립대에만 로스쿨을 설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지방 사립대가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가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김병록 조선대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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