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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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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점심시간 민원처리를 마다하고, 경제난으로 다수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때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불법파업에 들어간 것만으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마당에 전공노가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다. 행여 대량 징계와 저지투쟁 과정을 통해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고 동정 여론이 일 것으로 기대한다면 큰 착각이다.
징계는 신속하게 이뤄지되 기준과 잣대는 엄정해야 한다. 시군마다 파업 첫날 복귀시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처벌수위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징계수위도 통일돼야 한다. 일관성 없는 징계는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소송 등에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자치부는 이 점을 치밀히 감안한 징계원칙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시해야 한다.
전공노는 파업기금으로 100억원을 모금해 놓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가 징계의 원칙과 형평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면 전공노에 투쟁의 빌미만 주게 될 것이다. 전공노는 무모한 징계저지 투쟁을 그쳐야 한다. 그것이 사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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