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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9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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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최명호 감사3계장을 반장으로 한 특별감사반은 17일부터 20일까지 울산시를 상대로 전공노 파업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감사반은 시와 각 구청에 요구한 자료 가운데 박맹우(朴孟雨) 시장과 박재택(朴載宅) 행정부시장, 실·국장 등 주요 간부 10여명의 재산등록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은 ‘수사상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돼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시는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나머지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전공노의 파업은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인 울산 북구와 동구가 가장 심한데 울산시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데다 한나라당 소속인 시장의 재산등록내역까지 요구한 것은 ‘표적감사’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 감사반장은 “전공노의 불법파업에 대한 여러 자료 가운데 주요 간부들의 재산등록내역도 요구했다”며 “시가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해 시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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