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 안기부장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

  • 입력 2004년 11월 17일 14시 1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17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특별사업비 10억원을 빼돌려 동생에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권영해(權寧海·67) 전 안기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10월 초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안기부 돈 10억원을 고합그룹 장치혁 (張致赫) 회장을 통해 동생 영호씨에게 건네지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고합그룹의 자금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씨가 고합쪽에 10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장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권 부장한테서 그의 동생 영호씨를 소개받았는데, 영호씨가 1997년 11월경 10억원을 들고 와 '식품회사를 함께 인수하자'고 제안해 돈을 받았다"며 "그러나 사업성 검토 결과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 회사 계좌에서 같은 액수의 돈을 꺼내 영호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