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두달간 구속집행 정지… 녹내장 악화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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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박지원(朴智元·사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두 달간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주거지를 연세대 의대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했다.

박 전 장관은 오른쪽 눈의 녹내장 증세가 악화돼 11일부터 ‘외래병원진료’ 명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측의 소동기(蘇東基) 변호사는 “대법원에 냈던 보석 신청을 15일 취하했다”며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게 되면 해당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다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장관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올 2월과 5월 각각 한 달씩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7월과 9월에도 각각 두 달간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2일 재수감됐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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