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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2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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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이용자는 중증치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초수급대상 노인이다. 입소를 원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 통보가 된다. 02-2602-2443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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