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예정 알리지 않은 임대계약은 사기”

  • 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42분


경매처분이 예정된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경매처분될 건물인데도 임차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 임대보증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의 기망(欺罔)이란 재산 거래과정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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